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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YWCA
조회 9,532회 작성일 11-10-25 19:05

본문

인천광역시가 (사)인천YWCA에 위탁 운영하는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정과 사명감으로 업무수행할 유능한 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0년  1월  7일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이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2.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 채용분야 및 종사자별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기타 센터 인사규정의 채용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분  야직위인원자 격 조 건방문교육
지도사한국어방문지도사계

직5명 ○한국어 교원(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규정 해당자) 자격 소지자
 ○ 전직 교사 등 한국어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아동양육지도사3명 ○ 전직 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양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한국어가 능통하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 우선       선정통번역 서비스
전문인력1명 ○ 한국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고졸이상 학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언어 수준을 갖춘     자
 ○ 한국어 활용수준 : 한국어능력시험 기준으로 4급 수준 이상 우대자녀 언어발달
지도사1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는 언어발달정도 평가 및 언어    발달 촉진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    위 이상 소지자
  1.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 관련학과
  2.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문화정보학과 등 한국어교육 관련학과
  3. 유아교육학과, 보육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아동교육 및 아동학 관련학과
 ○ 우대 : 언어발달 지도경력이 있는 자

※ 방문교육지도사 : 부평구 등 인접지역 거주자이며 이동거리가 서비스 제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응모 가능
※ 공통우대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3. 원서접수 기간
   ◦ 기간 : 2010. 1. 7(목) ~ 2010. 1. 11(월) 18:00까지

4. 전형방법
   ① 1차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센터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 반명함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1부 (센터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
       ◦ 이력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증 1부 (통․번역서비스 전문인력에 한함)
       ◦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서류 1부

        ②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5. 접수 및 문의   ①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②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2동 375-1 여성문화회관 문화복지과
   ③ 문    의 : 문화복지과 ☎ 032-518-3827  

6.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1. 21(목)
     - 합격자 개별통지 및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 (iwcc.or.kr) 게시             
7. 기타사항    ① 보    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부운영지침에 의함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③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2010.  1.  7.


인천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