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성평등정책 전담부처(여성가족부) 기능확대·강화를 위한 한국YWCA연합회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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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02회 작성일 22-04-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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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
○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경향, 한겨레 등 보수 진보 망라한 주요 일간지 사설과 의견에서 90% 이상이 여가부 폐지 반대 또는 확대 개편 요구
○ 시민사회도 보수, 중도, 진영 가리지 않고, 유사한 의견 제시됨.
- 한국YWCA연합회, 한국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선언(성평등정책 전담 부처 필수)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성명서(독일식 여가부),
- 보수 씽크탱크인 한반도선진화재단도 같은 방향의 의견(양성평등가족부)
○ 지방의회
- 국민의힘 전,현직 지방의원 조직에서도 같은 방향의 의견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지방여성의정회, 경남도의회 등)
○ 전국 지역별로도 시민단체나 의회에서 같은 방향의 의견이 계속 확대될 것으 로 전망.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전, 부산 등)
국민적 요구 요약: “부 명칭 변경 수용가능”/ 분리 반대 및 기능 보강 필요 / ‘부’ 로서 확대, 강화 |
2. 기능 강화와 확대의 필요성
○ 경제규모 세계 10위 국가이나,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OECD 최악이자 세계 성별격차순위 156개국 중 102위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 필요
○ 세계 97개국에서 ‘여성’,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 설치 (2020. 194개국)
○ 1인 가구, 저출생, 고령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응, 지원하는 통합적 정부조직 강화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 분리 문제 해결)
(저출생, 다양한 가족 등의 지원에 있어 여성과 양성평등 고려는 필수)
○ 2030 청년세대의 생애설계와 성별 정책요구 반영 정책개발 및 집중 추진
○ 관련성 높은 대상별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
3. 요구사항
1) 방향 : 기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확대 및 강화
2) 명칭: 성평등부
3) 부처의 정책 기능
① 현행 여성가족부 내 4대 정책 모두 이관
: 양성평등정책, 권익증진정책,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
② 국민의힘 (당선인) 공약 정책 추가
: 성별근로공시제도 운영, 양육비 이행 강화 등
③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정책 이관
: 인구정책실 정책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④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이관
: 청년정책 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청년정책협력관)
※ 성평등 정책을 “위원회” 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 새 정부의 장관 책임제와 비효율적 위원회 정리 방향과 일치 - 성평등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을 토대로 전국단위, 행정적으로 집행해옴. 대통령 직속 위원회(대통령령)는 이 법 시행 불가능. - 위원회의 장은 국무회의 참석할 수 없고, 심의권 없음. -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 발전시킬 수 없고, 타 중앙행정기관에 의견을 내는 정도의 권한으로 격하. 실제 현 정책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약화시킬 것임. - 1998년 여성특별위원회와 부처별 담당관제도의 한계로 인해 2001. 1. 여성 부 조직이 탄생한 것이며, 김대중 정부 당시 보수, 진보 여성계 모두의 소망이었고 힘을 합쳐 이룬 것임. 성평등정책전담기구는 특정 정부의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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