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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신당역 살인사건 한국YWCA 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YWCA
조회 536회 작성일 22-09-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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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한국YWCA 성명서>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 사건,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철저히 반성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죄하라!-


9월 14일 오후 9시 신당역, 또 다시 스토킹으로부터 시작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고, 3년여 동안 스토킹의 위협을 견디던 피해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법체계는 이 여성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렇게 또 다시 한 여성이 보복 범죄로 살해당했다.

우리는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피해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낀다. 
매년 5,000여 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이루어짐에도 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 불완전한 법체계로 인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이 보호하지 않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타인에 대한 불신, 신변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자살 충동, 대인기피 등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기며,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우리는 지속적인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피해자 보호 체계에 분노를 느낀다. 
스토킹을 구애행위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제를 고치지 않는 법무부와 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 국회의 안일한 태도에 분개한다. 가해자에 대한 통제가 극도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방식은 반복된 사례를 통해 이미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 보호마저도 필요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이미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죄였다. 신변 보호 중 살해된 여성이 올해만 해도 4건에 이른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음으로 이 처참한 상황을 호소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동안 안일하게 대처하며 피해자를 방치한 사법체계, 아직도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구애행위로 인식하는 입법 당사자들과 정치인들, 피해자에게 2차 가해와 보복범죄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서울교통공사에게 분노한다. 또한 여성 폭력 사건의 재발을 막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성별대결로 문제를 비화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과 ‘여성혐오’ 논쟁으로 사건을 변질시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사들의 보도에 분노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 푯말이 붙어있는 화장실 안에서 또 다시 스러져간 여성,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하게 대처한 한 여성을 추모하며, 
한국YWCA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 감시체계를 뜯어 고쳐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라
둘째,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 방지 대책을 즉시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피해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
셋째,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2인 1조 근무 등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라

2022년 9월 22일
한국YWCA연합회